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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더보기
승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 더보기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27일,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15조는 바로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악질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감정의 악화가 빠질 수 없겠죠. 이에 국회에서 호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사특별법에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미수범이라도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이 ..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충격과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살펴보면 당황함으로 인해 합의를 조기에 마쳐 받은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뜪이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일 경우 대부분 간편하게 진행되는 편이.. 더보기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더보기
잔인한 동물학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조와는 달리 동물학대로 인한 범죄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일임은 당연할 텐데요. 설령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소유주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동물학대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 더보기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