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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버튼이 있어 평소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곤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배터리를 소모하는 등의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에 발생하였는데요. 붐비는 지하철에서 찰칵하는 소리에 핸드폰을 보니 자신의 뒤쪽에 있었던 여성분의 다리가 찍혀 화면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메인 화면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이 눌러져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의자에 앉아있던 상대방을 실수로 찍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분은 자기가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신고하였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부인하는 점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는 실수이든 아니든 간에 휴대전화에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타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저장된 사진 자체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유죄로 인정받는다면 특례법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와 인적사항 등 20년 동안 매해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변동사항과 사유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공개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취업을 함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실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 기록으로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나 물고 마는 사안이 아니고 중한 처벌을 받기 떄문에 누명을 썼다고만 주장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과 정황 등을 설명하고 이미 일어나 행동에 대해 실수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수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조사가 진행이 되며, 확증의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한 케이스이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