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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잔인한 동물학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조와는 달리 동물학대로 인한 범죄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일임은 당연할 텐데요. 설령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소유주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동물학대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1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그럼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던 A씨는 전기톱으로 목재를 자르고 있던 중 갑자기 들어온 이웃의 대형견이 자신의 진돗개와 싸움을 벌이려 하자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톱을 휘둘러 이웃집 개를 토막내어 버렸는데요. 이에 A씨는 손괴죄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A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이웃의 개를 쫓아내기 위해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점 등으로 보아 동물보호법 제8조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제4호의 규정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목재를 자르고 있던 A씨가 주변의 나무나 소지하고 있던 전기톱을 휘둘러 개를 쫓아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기톱을 작동시킨 상태로 이웃집 개를 토막내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른 동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거나 잔인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