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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인데요.

 

 

 

특정한 글이나 댓글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고,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공연하게, 4.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5. 명예를 훼손하고, 6.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보통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데요. 또한 인터넷과 SNS는 불특정 다수가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허위 게시글의 확산을 애초에 막지 못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해당 포털 사업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 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일단 삭제를 요구하여 명예훼손 게시글의 확산을 차단한 이후에 명예훼손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