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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음식점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 문구가 있죠.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음식점 사장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현행 상법에서 말하는 공중접객업소란 쉽게 말해 음식점, 카페, 극장, 여관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사장인지 직원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별도로 말로 요청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음식점의 출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으로도 물건을 '맡겼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른 예로 음식점에서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여 휴대폰을 임시로 맡기는 것, 미용실에서 외투를 맡기는 것 등도 이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분실된 고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더라도 상법 제152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비율 등은 고객과 관리 직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가 음식점에서 벗어둔 88,000원짜리 신발을 분실했는데 분쟁 조정을 통해 관리 직원에게 그 절반인 44,000원을 받아낸 일이 있습니다. 만일 업주가 별도로 분실방지 차원에서 신발 보관봉지를 제공하거나 라커룸을 비치했다면 업주의 잘못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감소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발 같은 물건이 아니라 돈, 유가증권, 금 등 고가의 물건을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분실했다면 오로지 본인 100%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고가 물건은 카운터에 따로 보관해주세요.'라는 문구는 본래 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