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심지어는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소위 '옥탑방'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옥탑방은 대개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않죠. 이런 까닭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런 걱정은 기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계약 당시의 위에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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