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도 방해제거권이 인정될까요? 무허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은 건축 당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하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이나 마을 재정비 사업에서 철거 1순위로 꼽히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물에 방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청구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의 주민과 같이 소유권이 없는 자에.. 더보기
상속포기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Q.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을 하시던 A씨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A씨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례인데요. A씨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속포기란 보통 상속으로 받을 .. 더보기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 청구사건인데요.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한 번쯤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제 날짜에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단란주점은 되는데 노래연습장은 안 된다?! 행정청은 국민 일반에게 동등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의 존속,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그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이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위 그리고 앞선 공적 견해표명과 반대되는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이 누군가에게 특정 허가.. 더보기
견인되어 이동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차량에 해당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피해는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사고의 보장범위는 '운행중'인 차량으로 한정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써 그 본질과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의 승합차를 도로 한 켠에 .. 더보기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연체차임과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매 등으로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지금까지 연체한 차임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인 경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대항력.. 더보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