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업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불매운동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갈죄,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단순히 소비자들끼리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기업에 대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공갈,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에 대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집단 항의전화를 하고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모 기업의 광고게재가 특정신문에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통해 불매운동을 벌인 사안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신문에도 광고를 싣도록 한 피고인들에 대해 공갈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와 유사한 취지의 민사 판례도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할 때, 기독교 단체 등 종교단체와 여성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지 말 것을 호소하거나 공연협력업체들에게 공연에 협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거나 설득 활동을 하여 공연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이러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화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즉각적인 공연 협력불이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공연주체측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게 한 경우에는 공연주체측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매운동과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불매운동의 목적이 제품의 품질 등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인 경우 혹은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결정에 관한 자유의사를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압력인 경우 등에는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불매운동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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