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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위장이혼 시 양도소득세 등 과세 책임은 우리나라 제도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였던 상대방에게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본래 재산분할청구권이 마련되게 된 이유으로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전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게 되었을 때 아내들이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청구권은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부부 중 경제적 약자인 일방.. 더보기
외도? 폭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무엇일까 법정에 이혼 사건이 도달할 시점 즈음에는 사실상 부부 상호간에 감정싸움이 격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방의 온전한 책임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거나, 서로의 자잘한 오해가 쌓여 성격이나 가치관차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 일방이 먼저 관계를 틀어질만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역시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먼저 부부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린 외도에 있다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이 된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할 당시 술집을 운영하다 폐업..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상속과 이혼에서의 사해행위 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보기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소위 불효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등에 소홀한 나머지 이런 불효소송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윤리관에 따라 당연히 무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더거나 남세스럽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를 .. 더보기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중한 상속채무를 면할 방법은 두 가지죠.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채무의 변제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신경쓸 게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 때문인데요. 대습상속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할머니(A)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B)가 사망했을 경우, 할머니의 형제자매(A`)가 아니라 본인(C)이 선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 더보기
성년 자녀의 부양료청구 문제 시대의 변화는 거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양료 청구소송일 것입니다. 부양료 청구소송의 양상은 가족의 수만큼이나 다양해서, 본인의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 준 후 부양을 받지 못해 소송에 뛰어든 안타까운 사례, 혹은 폭력을 일삼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사람이 부양료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사례등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부양의무는 부모자식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양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부양의 정도에 따라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 한다면?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는 형제자매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가장 식상한 소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드라마상에서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와의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에서처럼 "너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피상속인의 막강한 발언이 현실에서는 그 의미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그의 재산 처분에 상속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권리로 효과를 발휘하며 그 전에는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속개..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본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나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외도를 즐기는 남녀의 핑계라고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었을 때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배신감에 대한 치유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