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였으나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인만큼 단순히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결국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도? 폭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무엇일까 (0) | 2020.02.06 |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0) | 2018.04.17 |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0) | 2018.02.06 |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0) | 2018.02.05 |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0) | 2018.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