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 재산목록의 작성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일 적극재산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빈다. 채무의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1038조에 따라 변제를 받지 못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상속개시사실을 채권자가 알 수 있었을 때 의미가 있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청산인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와 최고를 게을리 해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바람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 ·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0) | 2018.02.06 |
---|---|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0) | 2018.02.05 |
성년 자녀의 부양료청구 문제 (0) | 2017.12.29 |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 한다면? (0) | 2017.11.28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0) | 201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