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설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또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 최근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전세 임차인들의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마냥 치솟는 전세금도 문제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예정된 이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계약이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이유가 자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법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 더보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젊어서 열심히 한푼 두푼 모아왔던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걱정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보통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 달리 고액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데요. 이것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열심히 모아왔던 돈을 한번에 잃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 더보기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산 경우라면? 1. 들어가며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자 많은 불법폐기물이 나온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했다면 누구나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 조문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 평가방법 여러 사람이 관여한 행위로 인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인식은 필요없으.. 더보기 [인천,김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과 인도명령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이나 가게를 임대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차금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원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만약 토지라면 토지 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힘을 빌어 나한테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소송인 것입니다. 건물.. 더보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려면? " 오래 전에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토지 측량을 한 결과 우리가 점유하던 대지의 일부가 이웃집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을 넘어 마당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런 경우 담장을 허물고 땅을 돌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점유하였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 더보기 [시흥 안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상권 설정, 지료지급이 의무인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지역권 전세권과 더불어 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상권을 설정하면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땅위(지상)를 소유자가 아니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랑 별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다는 토지 지상권이 법률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 받게 되고,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의 제한도 토지 임대차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예로 등기부 등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와 관련된 법.. 더보기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수급인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 더보기 [김포 부천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물 분할 방법,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사람의 소유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상의 공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은 공유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명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끼리 협의하여 각자 자신의 공유비율 만큼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형태가 금지되지는 아니하고 보통 이러한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