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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소송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젊어서 열심히 한푼 두푼 모아왔던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걱정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보통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 달리 고액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데요. 이것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열심히 모아왔던 돈을 한번에 잃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먼저 확인해봐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직접 떼어본 후,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해서 현장의 부동산을 직접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직접 떼어본 후에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봐야 추후에 생길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등기권리증,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집문서가 위조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등기권리증도 원본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여러번 변동된 경우, 그 경위를 반드시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 등본도 집에서 쉽게 떼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막상 등본을 떼어 서류에 써있는 글자를 읽어 봐도 도통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힘드실텐데요. 처음 본 분들이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점만 조금만 알고 차근차근 확인해간다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표제부가 나오는데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 용도 등을 나타냅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이 주택은 서울시 xxx구 xxx동 300-130 제17동으로, 건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5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은 동일하고 옥탑방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이전 받은 사람 등이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압류나 임의경매신청 등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갑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가압류 등이 없이 깨끗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후에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게 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또는 법인이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을구 또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 주택에는 13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문구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이 3억이 설정된 주택이며 근저당권의 설정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에 가압류나 경매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고 어렵게 모은 노후자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