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전세 임차인들의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마냥 치솟는 전세금도 문제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예정된 이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계약이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이유가 자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법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법적 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금반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계속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가 경로된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해당 집이 경매되어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보증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는 표식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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