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전에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토지 측량을 한 결과 우리가 점유하던 대지의 일부가 이웃집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을 넘어 마당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런 경우 담장을 허물고 땅을 돌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점유하였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할 것을 요합니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은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입장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의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20년간 점유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의 사실관계처럼 등기명의인이 변동없이 동일인이라면 20년의 점유 사실을 주장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변동하였다면 문제는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이 없었고 점유자가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주장의 요건을 완성하였다면, 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인인 소유자가 그 점유를 방해하면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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