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건설소송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수급인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법률상담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요소는 점유가 필요하므로 점유 상태가 끝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당연히 점유는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하며 권원도 없으면서 권원없음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청구가 가능하기때문에 채권 성립과 동시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견련관계가 있다는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채권과 유치물사이에 상호 연결된 의존성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건물 공사를 한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과 그 건물에는 견련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성립한 시기가 반드시 목적물의 점유 중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저의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마치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서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