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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소송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에는 따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라 그 소멸사유 또한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가 되며, 경매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등기말소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즉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있다면 그 기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는 법무법인 혜안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