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설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임 미지급으로 토지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토지임대차 종료 후 건물매수청구나 지상물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민법 제 643조에서는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건물(또는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는 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정하여진 경우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더라도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이종료하는 경우 지상물이나 건물을 ..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 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중 첫번째 이야기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인도청구나 건물명도 청구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은 재계약과는 다른 성질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기일이 지나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가능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청구나 철거,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하고 과거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하며,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인도청구는 부당한 소제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물건(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물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