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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소송

[인천,김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과 인도명령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이나 가게를 임대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차금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원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만약 토지라면 토지 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힘을 빌어 나한테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소송인 것입니다.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물 명도 청구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방으로(피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데요, 만약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도 소송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에는 점유자가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이고, 상대방 역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신이 건물명도를 당하지 않을 적절한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명령과 차이점은?

 

그리고 명도소송 제기는 인도명령신청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