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 형사 · 행정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인식에 있어 본래의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에까지도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간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상 동성 사이, 특히 남성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없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사이의 성추행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나 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수치심으로 인해 숨기거나 혹은 신고한다 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는데요. 시대가 변화해가면서 피해자들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사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남성인 A씨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B씨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발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혹은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추행의 죄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은 아주 중요한 요소에 속하는데요. 비록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실수였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벌금 등의 처벌보다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추행으로 보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의외로 단순한 장난이나 혹은 성적 충동으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요. 동성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오산입니다. 동성간의 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하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