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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역시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본인이 찍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치에 민감한 핸드폰으로 인해 연속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마침 그 촬영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요구하여 본인의 신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셔터를 누른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찍혔을 뿐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촬영물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증거라는 것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체접촉도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이후에 강한 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카메라의 자동저장 기능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그에 관한 주장과 근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성범죄인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현재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성범죄에 관련하여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