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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Q1. 나영심씨와 왕경태 커플은 경태의 대학 선배인 길동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던 도중 남녀의 성차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영심씨는 길동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길동씨가 영심씨의 따귀를 때린 후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한 경태씨는 길동씨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평소 운동을 멀리하고 공부만 하던 순진한 경태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힘장사 길동씨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싸움 도중 바닥에 나뒹굴던 자신의 부러진 안경태를 길동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경태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경태씨 입장에서는 영심씨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행위.  2.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와  3. 방어행위의 상당한 이유  4. 방위의사 등 모두 4가지 요건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문데요.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자신 역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덤볐다가 만취한 선배의 덩치에 눌려 호흡곤란까지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부러진 안경테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경태씨의 행동은 단순히 길동씨와 싸운 것으로만 보아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Q2. 늦은 퇴근을 하던 A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가고 있던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는데요. 자신을 양팔로 잡고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떄 괴한이 자신에게 키스를 시도하자, A시는 자신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남자의 혀를 깨물었는데요. 이로 인해 괴한의 혀가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는 자신을 공격하고 억지로 스킨십을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신체를 지키려는 생각으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상대가 혀를 잘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의의 주먹이라고 할지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따라서 가급적 폭행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가해자에게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