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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의 의미외에도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상대방과의 성생활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일방이 타방을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을 변경하여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이 필리핀 아내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과도로 협박을 한 뒤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개정되어 현재는 사람)에 대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았는데요. 기혼, 미혼 여부를 불문한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처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가 포함된 형법의 제32장의 제목이 종전의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된 것을 두고 종래 가부장적 시각에서 중시되어온 '여성의 정조, 순결'이 아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동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일방이 타방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면서 감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는 삶의 동반자이자 동등한 인격체이지, 부의 성욕 해소를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