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영조물하자책임의 면책사유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법원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히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옳겠죠.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과 재정적사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600~100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평가한 적은 있었으나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재정사정의 경우엔 때로 참작사유로 평가될 뿐 면책사유로 인정된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버스운송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이 업체의 버스는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중 가로수가 버스 위로 쓰러지면서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 버스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이 2016년 12월 중 가장 강수량이 높았던 날이고, 전일 역시 두번째로 강수량이 높았으며, 사고 약 2시간 전에도 남산순환도로에서 다른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는 유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을 실시관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