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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상속이 일어났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서 그런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두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이 두고 가신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을 받을 웃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결격의 의미





상속결격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재판과 같은 과정이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결격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인의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2. 상속결격의 사유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 결격사유로는 직계존속 등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거나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이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나 파기, 은닉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1004조 1호에 있어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의 여부





민법 제1004조 1호의 상속인 결격 사유인 직계존속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외에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의 다수의 견해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나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를 혼자서 키울 것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아이를 낙태한 경우에도 민법 제1004조 1호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점을 유의하셔서 행동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