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두고 돌어가셨는데 그 상속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부모님의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의 의미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속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도 기여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늘어나는 것에 특별한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기여분에서 말하는 부양이란 특별한 부양을 말함으로 통상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넘어서 부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한 사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를 한 사람이 여러명이더라도 자신이 기여한 만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자식들은 모두 공평하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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