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염없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이상하게 칼국수가 당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당기는 음식이 있는 지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남편에 아이로 속이고 출생하여 남편의 아이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의 효력과 이를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생자 추정제도
친생자 추정제도란 부인이 혼인 중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에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조문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헙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로 추정된 아이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한 자가 됩니다.
2. 친생자 추정의 효력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을 받게 되면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와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친생자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부인의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로 제한되었고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등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친생자 추정의 제한
민법에서 규정한 친생자로 추정하는 기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인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남편의 자식이라고 속이며 키우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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