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런 날에는 너무 바쁘게 다니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요새는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또한 환경호르몬 등 환경적 요인에 때문에 불임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서는 양자를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제도 중 자신의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양자제도의 의미
친양자제도란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달리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 사이에만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고 파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양자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달리 양자가 될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는 양자제도로 이른바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 친양자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와 달리 민법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맺은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와 일정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이 대신한 입양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입양 청구를 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의 요간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청구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친양자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출산한 자식인 친양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를 입양한 부부는 친양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상속관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일방의 자식을 친생자로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자의 입양으로 종전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가 되게 되고 친양자의 성씨는 양부의 성씨를 따라가게 됩니다.
불임으로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결혼 후의 그 자식과 남편 사이에 성씨가 달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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