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추석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네요.
추석을 쇠러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부디 졸음운전 하시지 마시고 운전조심하세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사자들이 결혼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보다 결혼생활을 그만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도 생각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의 의미
협의 이혼이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률상 부부관계를 발생시킨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민법은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양육해야 할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또는 양육해야 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일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력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에 따라 양육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3. 협의 이혼의 효력발생시
협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혼신고를 해야지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보면 수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의 미래, 주위의 평판 등을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읗 하고 서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결혼을 마무리하는 이혼도 신중하고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잘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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