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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한동안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 협의이혼과

법률에서 정한 일정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부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상 부부관계인 A와 B 중 A가 혼인 중 다른사람과 바람을 피워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것에 책임이 있는 A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파탄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A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학설의 일반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처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번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