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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또 다른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러한 월요일부터 얼굴 붉히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들로 활기차게 월요일을 보내보세요.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보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간생략등기의 의미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의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 그리고 다시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중간취득자의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각종의 세금을 면탈하는 수단이나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있어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됩니다.






 2.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동산이 최초의 양도인에서 중간취득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 중간취득자와 최후의 양수인 사이, 최초의 양도인과 최후의 양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게 직접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대법원의 입장은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후의 양수인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없었는데 이미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등기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하븨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도 유효하고 최후의 양수인은 최초의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외었다면 이런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