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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가 부족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언급하는 '사실조회신청'이란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른채 오직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경우, 소송이 되지 않을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라던지,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혹은 아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라던가, 은행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이란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학교, 그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조사 혹은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란 말은 실무상 주로 쓰는 용어이며,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조사의 촉탁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소송을 하면서 은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좌 내용을 확인한다던지,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경우, 이에 대해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조회신청은 일정한 서식이 있어 그에 맞는 양식을 통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청시기라던가 조회기간 등은 소송의 과정이나 필요에 있어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과도하지 않게 신청해야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는 점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이 적은 제3자에 대해서 신청한다던가, 혼인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 그 이전의 정보까지 요구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신청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거의 신청 방법중 하나인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증인신문이나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검증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확보의 방법은 모두 엄격한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곤 하는데요. 증거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