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음식들은 많이들 드셨는지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1kg은 살이 찐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국가의 일정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써 행정심판의 의미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의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권리구제절차가 아니라 사법절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법절자에 준하여 절차가 보장됨으로 인하여 준사법절차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유요한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먼면허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인허가 처분, 특허처분 등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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