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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안녕하세요. 이제 즐거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집행하는데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의 의미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가야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입니다.






 2.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의 절차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서면으로 재판으로 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는 않으나 채권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문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결정의 형식에 의하게 됩니다.





 3.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의 효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