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민사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인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절차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써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권주의의 의미
예를 들어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잘못 알고 자신의 채권이 5천만원인 줄 알고 5 천만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결과 원고의 채권이 1억원이라는 심증을 얻더라도 법원은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고가 신청한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인용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변론주의의 의미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위 금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A가 B를 피고로 하여 위 1억원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하였고 변제를 하지 않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되었다는 심증을 얻더라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유의점
이처럼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의 석명권이나 지적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충분한 소송수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서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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