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세요.
예전과 달리 의료기술의 발달로 태아가 출산하여 생존하게 되면 사람이 됨으로 태아의 경우에 대해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 등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능력의 의미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권리를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일정한 사람만이 권리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여부
태아는 엄마의 배속에 있는 생명체로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태아의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별적인 경우에는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태아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우리 민법은 태아의 보호에 관하여 개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태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법의 개별조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아를 상대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태아에게 증여를 하려면 태아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태아에게 수증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태아를 상대로는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개별보호주의를 채택하여 태아의 보호가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게 증여를 받을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태아에게는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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