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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보전처분으로써 가압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유독 야외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양한 이유로 금전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한 금전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 판결은 휴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전처분으로싸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의미






쉽게 살명하면 채권자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금전청구권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를 말합니다.




2. 가압류의 요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그 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가압류 절차




가압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가압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재판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형식은 결정에 의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으로 얻어내는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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