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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미와 등재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우박과 함께 엄청난 비가 잠시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이 오나보네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양한 거래로 인한 채권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미와 등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미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의 자진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신청의 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령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신청의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명시기일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해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제도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