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을날에는 가까운 교외로 나들이 가는 것도 기분도 전환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보면 누구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 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사상의 법적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로써는 처벌을 감면을 받기 위해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합의의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1인인 경우에는 두사람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으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합의의 범위와 효력




 합의의 효력은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들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한 사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합의서에 통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의 특약 내지 권리포기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히게 성립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당해 소송을 받아 주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와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 위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하 합의를 덜컥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난감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