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청구한 6000만원의 위자료 중 47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부인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등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범죄혐의로 인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나 이미 혼인하여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의 종결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지 아니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민들 중에 큰 부분은 서류상 혼인하였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좀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혼인 취소의 호력을 민법의 일반 법률행위으 규정과는 다르게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서류상 흔적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 소송은 꼭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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