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들어 혼인 취소 판결에 대한 법률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기본적으로,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가능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이라 내 사례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SNS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이 많이 떠도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결혼 후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동거 중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청구한 6000만원의 위자료 중 47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부인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배우자가 모르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모두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향후 이어질 혼인생활 영위에 어느정도 악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범죄혐의로 인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나 이미 혼인하여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실을 혼인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혼인취소 소송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종결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지 아니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취소와 이혼 소송은 꼭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님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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