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 못하셨다면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영양보충 하세요.
성매매는 오랜시간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매매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고나한 법률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이나 청소녕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는 성을 파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서을 파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인이 특정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만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판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흔히 사람들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성교행위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항문,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대딸방이라고 불리우는 업소에서 여성이 돈을 받고 남서을 대신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해주는 것도 동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종래에도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엄결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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