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면 다가오는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잘 취하셔야 하시는 일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다른 사람과 다양한 이유로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전거래관계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자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형사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란 사람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뜨린 다음 착오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하고 그로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2. 기망행위의 의미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3.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빌릴 당시에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것 잘 알면서 이를 속이고 금전을 빌리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혹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형사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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