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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언제 강간미수가 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가 생각납니다.









 1. 강간죄 미수의 의미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강제로 간음을 하는 경우에 기수가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행의 착수란 형법에서 정한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하고 기수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완료하고 형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결과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로 즉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강간죄의 미수가 되려면.....






강간죄의 미수가 되려면 강간하기 위해 사람을 항거불능이 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했으나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면 더 이상 성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더라도 강간죄는 기수가 됩니다.





3.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강간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수사개시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