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이 왔는데도 오늘은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되는 범죄의 하나로 횡령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외에 횡령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형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령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재산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특별한 주관적 요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재물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불법영득의사를 것입니다.
3.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결
어떤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인의 일반적인 법률지식으로는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횡령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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