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하루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신지요.
요즘들어 경제가 안 좋다고 보니 노사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파업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314조에서 업무방해죄를 규정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합니다.
위 대법원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노동조합의 파업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파업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헌법산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초기 대처가 재판과정에서의 대처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파업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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