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러한 날씨일수록 충분한 영양섭취와 수분보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가족들의 건강도 챙길겸 가족들과 함께 보양식을 같이 드세요.
무심코 큰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망을 봐주거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운반해주는 일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형법은 위험성을 인정하여 제32조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는 방조범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조범이 성렵하려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방도해야하고
방조를 받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나가야 합니다.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서 방조행위가 매우 중요한대 우선 방조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망을 보거나 절도행위를 할 장소인 집의 도면을 구해주는 행위가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언제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방조행위는 방조를 받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방조를 받는 사람이 아직 범죄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방조행위가 있은 후
방조를 받은 사람이 범죄행위에 나간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의 취지는 방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혹시라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초기의 대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경험이나 당황으로 인한 잘못된 대처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사때부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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