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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성범죄 의식 없을때 일어난 강간인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네요. 이러 날은 시원한 계곡물에서 수영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저처럼 일때문에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으로 더위를 달래 보세요.




남녀 간에서는 흔히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갖다가 보면 여성분들이 만취를 하면

남성분들이 여성분이 성관계를 허락했다고착각하시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를 예를 들면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경우, 만취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의사의 행위가 치료행위라고 신뢰한 경우,

포박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준강간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남녀 간에는 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