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손괴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티인이 재물에는 공용물은 따로 법에서 공용물 파괴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물은 손괴해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에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물건을 부순다거나 파괴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광고용 간판을 페인트로 칠해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 토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철조망을 제거하여 울타리를 없애버린 경우, 잘 지워지지 않는 래커 스프레이로 담장에 낙서를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써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식기에 소변을 보아 그 후로 식기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경우처럼, 감정상 물건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건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은닉의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물건의 효용침해 행위를 개시하여야 하며, 고의가 없다면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손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차문제나 도로상 감정 싸움문제로 홧김에 타인의 차를 발로 차서 차에 흠집이생겨 수리를 요하게 되는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합의를 하여 조속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상관없으며 추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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