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묻기 위해 고소를 준비하시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혹시 고소로 하였는데,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부가 되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덧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으로 처벌받기를 강력히 원하는 감정과 수사기관에 피해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이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당하는 사람의 법정안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무고자가 그 사람이 강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간범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상 무고당한 사람이 실제 범인이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있으나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님에도 그 상해 사실을 포함 시키거나, 강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님에도 그에 포함시켜 고소하는 경우를 판례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는 자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자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신문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에서의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까지 자진하여 진술하면 허위진술을 하여 자진신고한 것이 됩니다.
무고죄에도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허위이지만 신고자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 내용을 고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완성 되는 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를 공무원에게 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접수나 수사개시까지는 필요없고 도달되면 무고죄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이미 도달 되었으나 그 문서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 의식 없을때 일어난 강간인 준강간죄 (0) | 2016.08.05 |
---|---|
파업이 업무방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0) | 2016.08.04 |
협박죄 처벌과 협박죄 성립요건 (0) | 2015.10.22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1) | 2015.10.20 |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알아보기 (0) | 2015.09.21 |